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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는 첫걸음, 반려견 동물 등록으로 시작하세요

2024.09.06

반려견 보호·유실·유기 방지 제도
의무 시행 10년, 등록률 절반 그쳐

생후 2개월 이상 개, 동물등록 대상
구·군 동물등록 대행업체서 가능
훼손·분실 우려 적은 내장형 권장

정보 변동 있다면 '변경 신고'해야
동물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동물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우리 아이 번호 좀 적어 주세요."

얼마 전 한 휴게소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려 하자 직원이 동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동물등록번호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만큼 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률은 절반 정도에 그쳐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왜 해야 하나?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발생을 억제해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 및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면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가 제법 알려지면서 참여하는 보호자가 많아지고 있다지만 실제 등록률은 53%(2021년 기준)로 절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등록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 29%가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24%)와 등록 방법과 절차가 복잡해서(2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동물등록이 의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도 동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다고 등록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수와 종류를 파악해 관련 기관이 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결국 동물등록은 동물 보호자에게 혜택이 간다고 할 수 있다.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피하 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보다 훼손될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피하 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보다 훼손될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칩은 내장형·동물병원에서 등록 가능

동물등록은 일선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반려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지 인근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이 궁금하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 시에는 별도의 비용도 발생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가 있다. 외장형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돼 있는 목걸이를 채워 주는 형태다. 탈착이 쉽고 간단해 외장형을 선호하지만 분실이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내장형을 택하면 된다.

내장형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피부 밑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반려동물의 몸에 칩을 심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라서 안심해도 된다.

시술 후 소유자 인적 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하면 동물등록이 끝난다. 이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하면 된다.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가입,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정보를 연결하면 된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의무는 아니지만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9000마리에서 2023년 1만 3000마리가 등록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동물등록번호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주소 등의 변경 신고도 가능하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동물등록번호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주소 등의 변경 신고도 가능하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등록만 하면 끝? 변경 신고가 중요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소유자나 반려동물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 정보, 동물 정보 변경 신고는 정부24(www.gov.kr)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직접 구·군청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는 이달 말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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